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ㅇ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~ 20) 취소 통보시 ⇒ 10%
ㅇ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 ~ 10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5% 배상
ㅇ 여행 개시 8일전까지(9 ~ 8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ㅇ 여행 개시 1일전까지(7 ~ 1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ㅇ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
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ㅇ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~ 20) 취소 통보시⇒ 10%
ㅇ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 ~ 10)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15% 배상
ㅇ 여행 개시 8일전까지(9 ~ 8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ㅇ 여행 개시 1일전까지(7 ~ 1)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ㅇ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
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⇒ 계약금환급
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