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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피해보상규정

  • 국내여행
  • 해외여행
  • 1)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
   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  ㅇ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~ 20) 취소 통보시 ⇒ 10%
    ㅇ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 ~ 10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  ㅇ 여행 개시 8일전까지(9 ~ 8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 개시 1일전까지(7 ~ 1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ㅇ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

   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    ㅇ 여행 개시 20일전까지(~ 20) 취소 통보시⇒ 10%
    ㅇ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 ~ 10)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  ㅇ 여행 개시 8일전까지(9 ~ 8)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 개시 1일전까지(7 ~ 1)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ㅇ 여행 당일 취소 통보시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

   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⇒ 계약금환급

   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⇒ 여행요금의 50% 배상
    2)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3)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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