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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피해보상규정

  • 국내여행
  • 해외여행
  • 1)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
   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 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   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   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 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⇒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⇒ 요금의 30% 배상

    (숙박여행인 경우)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요금의 30% 배상

   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(여행전)
   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   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   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    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
   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    2)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3)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4)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5)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
   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   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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